ESG 경영

(주)크린토피아는 최상의 세탁품질과 고객서비스, 그리고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안전하고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Ⅰ.안전정책 선언
안전정책
  • 최고경영관리자와 임직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이 최우선임을 인식한다.
  • 최고경영관리자와 임직원은 정해진 법률, 규정 및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한다.
  • 최고경영관리자는 긍정적 안전 및 보안문화 형성을 위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며 임직원은 안전 정책에 따라 안전문화를 유지 발전시킨다.
  • 최고경영관리자는 안전정책 및 안전보안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제공 및 배분에 책임을 다한다.
  • 최고경영관리자와 경영진은 안전보안 목표 달성을 위해 안전성과 및 안전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모니터링하며 임직원은 안전성과 개선을 위해 동참한다.
  • 최고경영관리자와 임직원은 현장에서 발견되거나 예측되는 위해요인을 식별하고 개선하는 것이 안전의 기본 원칙임을 인식한다.
  • 최고경영관리자와 임직원은 운영 결과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운영 성과 발전을 위해 개선조치를 취하며 그 유효성을 검토한다.
  • 임직원은 위해요인이나 문제점 발견 시 사내보고제도를 통해 보고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자발적 제보를 장려하고 보고자에게 공정하고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며 익명으로 제출하는 비처벌 안전보고 제도를 별도 운영한다.
  • 회사는 사내보고제도를 통해 접수된 모든 보고서에 대하여 비처벌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정해진 정책 및 절차를 고의적으로 무시하거나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회사는 임직원에게 안전보안 정보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 제공한다.
  • 회사와 임직원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안전정보를 공유 한다.
  • 최고경영관리자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회사는 안전데이터를 국내외 기관과 공유한다.
  • 이때, 법률과 규정에 따라 보호조치가 필요한 데이터는 취급에 유의한다
  • 임직원이 공동의 노력으로 맡은 바 책무를 다 함으로써 긍정적 안전문화 정착은 더욱더 확고해질 것이며, 당사의 세탁 관련 모든 활동은 국내외 기준을 상회하는 최상의 안전 및 보안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을 해 나아갈 것이다.
Ⅱ. 안전보건경영 방침
기업경영에 있어 최우선가치는 안전이며 모든 임직원이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실행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침을 정하고 이를 실행한다.
- 다 음 -
    1.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통한 지속적 위험요인 개선
    2. 잠재위험 발굴을 통한 지속적인 무재해 사업장의 달성
    3. 산업안전보건관련 법규의 준수관리 철저
    4. 쾌적한 작업환경의 유지 및 관리
    5.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2022년 3월 31일 (주)크린토피아
Ⅲ. 산업안전보건 체계
1. 안전보건관리조직
  • 안전보건책임자 : 직영지사 총괄책임자를 안전보건책임자로 선임하여, 전사 안전보건업무를 실무 위임 받아 총괄하여 관리
  • 관리감독자 : 각 부서별 부서장을 선임하여, 해당 사업장 관련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
2. 위험성평가
    위험성 평가제도는 부상·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췌하고, 평가하여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경감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제도로써, 당사는 모든 안전보건활동을 위험성 평가제도에 적용하여 개선조치를 하는 등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크린토피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연 1회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및 이차사고 발생시 그리고 안전보건활동 중 유해·위험요인 발췌 시 등 수시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위험성 평가 수행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가 현장 중심의 밀착 관리를 실시하며, 매월 지도 점검을 통해 개선사항에 대한 지속 이행 여부 모니터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 협력사 포함 근로자 상생 프로그램 실시
프로그램 내용 운영주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노사간 동수로 구성하여 근로자들의 애로사항,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하여 심의·의결 하는 프로그램 분기
협력사 간 안전보건협의체 협력사 근로자들의 애로사항, 안전보건 관련 지원, 사업장 운영 절차 개선 등 협력사의 안건(제안)에 대해 소통하고 지원함으로써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 매월
협력사와의 합동 점검 협력사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와 함께 모든 사업장들을 직접 순회하며 안전과 보건에 관한 유해·위험요인들을 발췌하여, 협력사 근로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현장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개선하는 프로그램 분기
수시 위험성 평가 협력사의 사업장을 포함하여 현장의 지도점검, 불시 점검, 자율보고제도 등을 통하여 발췌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 등을 근로자와 함께 실시하는 프로그램 수시
4.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 신규교육을 실시하고, 2년 마다 보수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 분기마다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유해·화학물질 취급 등 위험 작업을 하고 있는 정비사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위험성 평가 수행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가 현장 중심의 밀착 관리를 실시하며, 매월 지도 점검을 통해 개선사항에 대한 지속 이행 여부 모니터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고객응대근로자인 상담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컨텐츠 제공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Ⅳ. 소비자/고객 안전규정
1. 당사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항상 청결하게 매장을 유지한다.
2. 드라이 세탁물은 전용 회수건조기를 이용하여 용제를 완전 건조 및 회수하여 잔류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3. 전기와 열은 세탁에 필요한 요소이므로 전기안전과 열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코인세탁기 매장 내에 발화 우려(화재 위험성)가 있는 세탁물에 대한 취급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
5. 세탁물의 주머니 속을 필히 확인하여 가연성 물질을 제거한후 세탁 및 건조를 한다.
6. 코인세탁기 이용방법에 대한 주의사항 및 고객 안전에 대한 경고문이 안내되고 있다.
7. 고객이 코인세탁기 이용 시 기계적인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8. 코인세탁기 매장 내에 발화 우려(화재 위험성)가 있는 세탁물에 대한 취급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
9. 가맹점에서는 애완동물이 사용한 세탁물과 병원세탁물은 고객 위생과 건강에 관련되기 때문에 접수 및 세탁을 하지 않는다.
10. 세탁기 및 건조기를 적정량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공고일자 : 2023년 08월 31일
시행일자 : 2022년 03월 31일